권역별 거점 교육 최소 수강 인원 기준, 제도로 정하는 5단계 권역별 거점 교육의 개설 최소 수강 인원은 보통 1회차 손익분기 인원과 강사 출강 조건을 기준으로 사내 규정에 명문화합니다.